지체장애 하위 유형 중 절단장애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세분화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지체장애 하위 유형 중 절단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중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 판정기준
목차
지체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지체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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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편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이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
절단장애 판정개요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육안, 촉진, 두드림, 청진 등)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됩니다.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합니다.
1. 상지절단장애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합니다.
2. 하지절단장애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고나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잇아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지체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의 장애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절단장애 진단과 장애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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