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기준, 혜택,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몰라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들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 혜택, 신청방법
목차
차상위계층의 기준
차상위계층은 사전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소위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매년 중위소득은 갱신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준위소득 50%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103만 8946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172만 8077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221만 7408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270만 482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316만 5344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 361만 3991원 |
7인 가구 | 810만 7517원 | 405만 3758원 |
가구원수에 따라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평가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상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링크)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등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합니다.
생계지원
기부식품 제공,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청소년 특별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알뜰교통가드 마일리지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등등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등
주거 및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발달재활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등등
그 외 지원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자녀장려세제, 산림복지 일자리, 여성창업 자금, 한부모 자립 등등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부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등이 있으나,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셔서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복지혜택이 있으니 확실히 잘 챙겨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2023.05.12 - [장애학] -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신청 방법
2023.05.12 - [장애학] - 장애인 연금 안내 및 신청방법
'장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체장애(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0) | 2023.05.15 |
---|---|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자격 조건, 교육기관, 교육과정, 업무 범위, 가족 허용 등 안내 (0) | 2023.05.13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1) | 2023.05.12 |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안내 및 신청 방법 (0) | 2023.05.12 |
장애인 연금 안내 및 신청방법 (0) | 2023.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