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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자격 조건, 교육기관, 교육과정, 업무 범위, 가족 허용 등 안내

by *#$$#* 2023. 5.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나이 제한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고 되길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총정리

 

목차

 

1.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급여 및 자격 조건)

2.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3.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

4. 장애인 활동지원사 허용 범위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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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란?

1.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2023.05.12 - [장애학]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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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2023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일반적으로 세전 시간당 1.5만원 수준이며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시급 15,57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시급 23,35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시급 22,350원

* 활동지원사 급여는 매년 최저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1)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단, 결격 사유 있음)

 2)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인 외국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근로 가능

 3) 위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 표준 과정 : 교육이수 총 40시간 (5일 * 8시간), 현장실습 10시간(2~3일)
  • 전문 과정 : 교육이수 총 32시간 (4일 * 8시간), 현장실습 10시간(2~3일)

* 전문 과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전문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1)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할 법률] 제30조 제1항 제3~5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결격사유 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

 1) 활동지원사 자격취소 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사가 된 경우
  •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2)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사유

  •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1.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6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각 시도, 시군구 마다 있으니 아래의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른 교육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및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_활동지원사_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바로가기 클릭

2.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1) 활동지원개론 (8시간)

  • 장애의 이해
  •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 장애와 인권
  •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2)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19시간)

  •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지원
  • 장애인의 건강과 대처방법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3) 활동지원의 실제 (13시간)

  • 활동지원의 실제
  •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의사소통 지원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4)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기관 현장실습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후 각 지자체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을 하면 장애인과 매칭이 되고 활동지원사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

1. 신체 활동 지원

 1) 개인 위생 관리 -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기 등

 2) 신체 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증진, 관절 구축 예방 활동, 운동 보조 등

 3)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4) 실내 이동 도움 - 휠체어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 가사 활동 지원

 1) 청소, 주변 정돈 - 방 청소,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2)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3)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식탁 청소, 설거지 등

 

3. 사회 활동 지원

 1) 등하교,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보조, 등하교 보조,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등

 2)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 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이동시 부축 등

 

4. 기타 서비스

 1) 양육 보조 -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 경우

 2) 의사 소통 - 생활 상의 문제 상담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 허용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 본인을 기준으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구분 세부 대상
배우자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 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제한 이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화되어 그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급여 제공 여부 판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에 곤란이 있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 케이스

  •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고나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제1~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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