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나이 제한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고 되길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총정리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1.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2023.05.12 - [장애학]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2.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2023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일반적으로 세전 시간당 1.5만원 수준이며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시급 15,57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시급 23,35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시급 22,350원
* 활동지원사 급여는 매년 최저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1)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단, 결격 사유 있음)
2)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인 외국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근로 가능
3) 위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 표준 과정 : 교육이수 총 40시간 (5일 * 8시간), 현장실습 10시간(2~3일)
- 전문 과정 : 교육이수 총 32시간 (4일 * 8시간), 현장실습 10시간(2~3일)
* 전문 과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전문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1)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할 법률] 제30조 제1항 제3~5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결격사유 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
1) 활동지원사 자격취소 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사가 된 경우
-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2)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사유
-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1.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6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각 시도, 시군구 마다 있으니 아래의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른 교육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및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1) 활동지원개론 (8시간)
- 장애의 이해
-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 장애와 인권
-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2)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19시간)
-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지원
- 장애인의 건강과 대처방법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3) 활동지원의 실제 (13시간)
- 활동지원의 실제
-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의사소통 지원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4)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기관 현장실습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후 각 지자체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을 하면 장애인과 매칭이 되고 활동지원사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
1. 신체 활동 지원
1) 개인 위생 관리 -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기 등
2) 신체 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증진, 관절 구축 예방 활동, 운동 보조 등
3)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4) 실내 이동 도움 - 휠체어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 가사 활동 지원
1) 청소, 주변 정돈 - 방 청소,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2)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3)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식탁 청소, 설거지 등
3. 사회 활동 지원
1) 등하교,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보조, 등하교 보조,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등
2)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 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이동시 부축 등
4. 기타 서비스
1) 양육 보조 -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 경우
2) 의사 소통 - 생활 상의 문제 상담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 허용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 본인을 기준으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구분 | 세부 대상 |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 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제한 이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화되어 그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급여 제공 여부 판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에 곤란이 있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 케이스
-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고나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제1~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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