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부담을 나눕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를 알아 꼭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목차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의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서비스)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
- 소득 수준 무관
- 대상적격 재판정은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2.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 면, 동 활동지원센터에도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 등급 분류표 및 특별지원급여
1.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분류표
활동지원급여의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7,457,000원 | 9구간 | 225~255점 | 3,738,000원 | |
2구간 | 435~465점 | 7,007,000원 | 10구간 | 195~225점 | 3,271,000원 | |
3구간 | 405~435점 | 6,541,000원 | 11구간 | 165~195점 | 2,804,000원 | |
4구간 | 375~405점 | 6,074,000원 | 12구간 | 135~165점 | 2,336,000원 | |
5구간 | 345~375점 | 5,607,000원 | 13구간 | 105~135점 | 1,870,000원 | |
6구간 | 315~345점 | 5,140,000원 | 14구간 | 75~105점 | 1,403,000원 | |
7구간 | 285~315점 | 4,671,000원 | 15구간 | 42~75 | 936,000원 | |
8구간 | 255~285점 | 4,205,000원 | 특례 | 42점 미만 | 734,000원 |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매년 갱신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출산가구 | 만 6개월 | 80시간 | 1,247,000원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0시간 | 313,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사유별 상이) | 20시간 | 313,000원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 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본인 부담률 |
8구간 | 7구간 | 6구간 | 5구간 | 4구간 | 3구간 | 2구간 | 1구간 |
생계,의료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차상위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기준중위 70%이하 |
4% | 168,200 | 186,8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기준중위 120%이하 |
6% | 187,700 | |||||||
기준중위 180%이하 |
8% | ||||||||
기준중위 180%초과 |
10% |
구분 | 본인 부담률 |
특례 | 15구간 | 14구간 | 13구간 | 12구간 | 11구간 | 10구간 | 9구간 |
생계,의료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차상위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기준중위 70%이하 |
4% | 29,300 | 37,400 | 56,100 | 74,800 | 93,400 | 112,100 | 130,800 | 149,500 |
기준중위 120%이하 |
6% | 44,000 | 56,100 | 84,100 | 112,200 | 140,100 | 168,200 | 187,700 | 187,700 |
기준중위 180%이하 |
8% | 58,700 | 74,800 | 112,200 | 149,600 | 186,800 | 187,700 | 187,700 | 187,700 |
기준중위 180%초과 |
10% | 73,400 | 93,600 | 140,300 | 187,0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서비스)를 잘 알아 꼭 신청하셔서 복지서비스를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나와 잘 맞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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