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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과 양식

by *#$$#* 2023. 5. 1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병원 진료 및 치료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작성 기준 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유형별진단시기
장애유형별_진단시기

장애유형별 진단시기 및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과 양식

 

목차

 

1. 장애유형별 진단시기

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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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진단시기

1.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3. 정신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합니다.

 

4.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5.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6.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7. 호흡기,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8.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9.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읍, 면, 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 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형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진단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하도록 합니다.

 

5.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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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장애유형별 진단시기와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과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천성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진단시기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장애진단을 받고 등록을 하여 살면서 필요한 복지들의 도움을 받아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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