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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by *#$$#* 2023. 5. 7.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 가정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_건강주치의_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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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목차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서비스 내용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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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 건강 관리 또는 주장애 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바로가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주요 내용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2. 교육 및 상담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 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3.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 약물복용여부, 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4. 방문 서비스

  1) 방문진료 :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과 상담 및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2) 방문간호 :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 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5.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6.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법사업 활용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횟수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간 1회

 

 2. 교육, 상담(대면) : 건강 주치의가 교육 및 상담을 대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1일 1회, 연간 8회 이용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장애인에게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1:1 대면 교육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환자관리 : 연간 12회 이용

 

4. 방문진료, 방문간호 :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연간 18회 이용가능

 

5. 맞춤형 검진 바우처 : 검사는 검사항목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연 1회 제공

 

 서비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방법 및 절차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2.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은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_이용방법
장애인_건강주치의_이용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제공하는 복지들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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