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 적용 범위, 적용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직면하거나 고민하게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목적, 적용 범위, 적용 원칙)
목차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에 의한 장애 정도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 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 링크 바로가기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분류
1. 신체적 장애
1)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2) 내부기관의 장애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
2. 정신적 장애
1) 발달장애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2) 정신장애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적용 원칙
1.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장애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2.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는 중복장애의 합산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3. 위 1, 2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 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무리하며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장애인으로 낙인하고 구별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고 나라에서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 영역별 판정 기준, 중복장애 합산 기준 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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