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인지를 확인하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신청방법
목차
1.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이전으로 보면 3~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급여액 및 신청방법
구분 | 장애수당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보장시설 수급자) |
장애수당 (주거,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의무지급) |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급여액 | 월 6만원 | 월 3만원 | 월 6만원 |
신청장소 방문 시 준비물
1. 본인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대리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자주 하는 질문
1.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2.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2.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급여액 및 신청방법
구분 | 장애아동수당 (생계, 의료급여 수급) |
장애아동수당 (주거, 교육급여 수급) |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시설) (생계, 의료급여 수급)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신청 장소 방문 시 준비물
1. 본인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자주 하는 질문
1. 만 18 ~ 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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