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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장애인 연금 안내 및 신청방법

by *#$$#* 2023. 5. 12.

장애인 연금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복지 서비스인지 확인 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_안내_및_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안내 및 신청방법

 

목차

 

1. 장애인 연금의 목적

2.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3.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4. 장애인 연금 지원 금액

5.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의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장애인 연금 대상자 안내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선정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2.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포함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입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장애인연금_소득인정액_산출
장애인연금_소득인정액_산출

장애인 연금 지원 금액

 1. 장애인 연금 지원 금액 기본

만 65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 18~64세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323,180 80,000 403,180 기초연금으로
전환
403,180 403,180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323,180 x 323,180 x x
차상위계층 323,180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323,180 20,000 343,180 40,000 40,000

 2. 기타 참고 사항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 부가급여가 있으며 나이, 부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_참고사항
장애인연금_참고사항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중증장애인의 통장사본 지참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사진을 클릭해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서 등의 로그인 등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복지 정보들을 잘 알아서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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