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복지 서비스인지 확인 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안내 및 신청방법
목차
장애인 연금의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선정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2.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포함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금액
1. 장애인 연금 지원 금액 기본
만 65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 18~64세 | 만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323,180 | 80,000 | 403,18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3,180 | 403,180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323,180 | x | 323,180 | x | x | |
차상위계층 | 323,180 | 70,000 | 393,180 | 70,000 | 70,000 | |
차상위초과 | 323,180 | 20,000 | 343,180 | 40,000 | 40,000 |
2. 기타 참고 사항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 부가급여가 있으며 나이, 부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중증장애인의 통장사본 지참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서 등의 로그인 등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복지 정보들을 잘 알아서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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