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하위 유형 중 관절장애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세분화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관절장애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장애 판정을 받아 지원을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체장애 중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 판정기준
목차
지체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관절장애)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내과(류머티즘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지체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편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이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
관절장애 판정개요
1.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3.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 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고나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세계통증학회(IASP)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장애상태로 판정합니다.
-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합니다.
1) 상지관절장애
(1)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2) 손가락의 세 개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합니다.
- 엄지손가락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지관절을 말합니다.
(3)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합니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고나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고나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개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하지관절장애
(1)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2) 다리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합니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 중등도 이상의 강직이라 함은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11호로 인정합니다.
- 객관적인 측정범에 의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합니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인공관절치환술 후 동요는 제(3)항의 '동요관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관절장애 소견서 양식
마무리하며
지체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절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손상이 되지 않길 바라며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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