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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지체장애(지체기능장애-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by *#$$#* 2023. 5. 17.

 지체장애 하위 유형 중 지체기능장애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세분화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체기능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기능장애_판정기준
지체기능장애_판정기준

지체장애 중 지체기능장애 판정기준

 

목차

 

1. 지체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지체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지체기능장애 판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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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지체기능장애)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내과(류머티즘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지체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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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편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이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

 

지체기능장애 판정개요

1.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5), Good(4), Fair(3), Poor(2), Trace(1), Zero(0)로 구분합니다.

 

5.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6.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척수

원추와 마미의 손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9.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판정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합니다.

 1)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1. 지체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로 구분합니다. 

 

1) 상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 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0)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 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 (근력등급 0, 1)

 

근력등급표

근력등급표
근력등급표

 

지체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능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손상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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