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목차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1.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3.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 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 서울시 중랑구 면목 7동 -> 면목 7동 주민센터
- 사진 1장 제출(3.5cm x 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ㅂ루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의 배우자, 자매의 배우자 등)
2.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3.05.11 - [장애학]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과 양식
3.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_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면, 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4.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6.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2023.05.10 - [장애학]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및 전문의 소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1. 전국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민원 24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2.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후 복지 편의 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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