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선정 기준과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의 선정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목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1.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 장애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 및 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저란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 장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및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장애 유형 및 정의
1. 자폐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 구어와 비구어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 자폐와 자주 관련되는 기타 특성에는 반복적인 활동 및 상동적인 움직임, 환경적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 경험에 대한 독특한 반응이 포함됨.
-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정서장애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3세 이후에 자폐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앞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자폐를 지닌 것으로 판별될 수 있음.
2. 농-맹
심각한 의사소통 및 기타 발달적 교육적 문제를 일으키는 청각과 시각의 동시 손상. 농이나 맹 중 한 가지만 지닌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맞지 않음.
정서장애
3. 농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을 통해서 언어적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청각 손상
4. 정서장애
다음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띌 정도로 나타냄으로써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
- 지능, 감각, 건강상의 요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무능력
- 또래 및 교사와 만족할 만한 상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함
- 정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형태의 행동이나 감정
-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감
- 개인적인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경향
정신분열증(조현병)을 포함함.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은 정서장애로 판별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음.
5. 청각장애
'농'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이거나 변동적인 청각의 손상
6. 지적장애
발달 시기에 나타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응행동상의 결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심각한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
7. 중복장애
심각한 교육적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한 가지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동시에 나타나는 손상들의 조합
8. 지체장애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인 손상. 선천적 기형(내반족, 신체 일부의 결손), 질병에 의한 손상(예: 소아마비, 골결핵),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예: 뇌성마비, 절단, 근육이나 힘줄을 손상시키는 골절이나 화상)을 포함
9. 기타 건강상의 장애
심장 상태, 결핵, 류머티즘성 열병, 신장염, 천식, 겸상적혈구빈혈증, 혈우병, 간질, 납중독, 백혈병,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서 약화된 강도, 체력, 민첩성
10. 특정 학습장애
-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수학 계산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말이나 글로 표현된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포함되는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에 있어서의 한 가지 이상의 장애
-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 뇌기능 이상,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
- 시각, 청각, 운동기능상의 장애, 또는 지적장애, 정서장애,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이 주원인인 학습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11. 말/언어장애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더듬, 조음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등과 같은 의사소통장애
12. 외상성 뇌손상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인 기능 장애나 심리사회적 손상을 초래하는 외부적인 물리적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손상. 인지, 언어, 기억, 주의집중, 논리, 추상적 사고, 판단, 문제해결, 감각, 지각, 운동 기능, 심리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말과 같은 영역 중의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의 손상을 초래하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머리 손상을 포함함. 선천적이거나 퇴행성, 또는 출생 중에 발생한 뇌손상은 포함하지 않음.
13. 시각장애
교정을 한 후에도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맹을 포함하는 시각 손상. 저시력과 맹을 모두 포함.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분류 기준들은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개정되어 집니다. 이들의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교육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한번씩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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