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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그것을 알려드림!

by *#$$#* 2023. 10. 2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없는 곳이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_전용_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그것을 알려드림!

 

목차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적 근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표시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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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적 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2.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표시

1. 바닥면 : 장애인 전용 표시

2. 주차장 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3.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4.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5.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6. 위반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관할부서명, 신고전화번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1. 단속대상

 1)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2)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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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 단속 공무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및 장애인 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3.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작성, 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 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불법주차 : 10만원
  • 주차 방해 행위 : 50만 원

 (4)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 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5) 관리

  • [과태료 처분 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 관리
  •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배려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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