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없는 곳이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그것을 알려드림!
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적 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2.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표시
1. 바닥면 : 장애인 전용 표시
2. 주차장 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3.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4.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5.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6. 위반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관할부서명, 신고전화번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1. 단속대상
1)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2)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023.06.15 - [장애학]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 단속 공무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및 장애인 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3.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작성, 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 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불법주차 : 10만원
- 주차 방해 행위 : 50만 원
(4)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 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5) 관리
- [과태료 처분 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 관리
-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배려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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