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rer Free(BF)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제도가 국가 및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BF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알아보기
목차
목적 및 인증심벌마크
1.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적합 및 수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심벌마크
-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공간을 형상화하였습니다.
-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추진경과
- 07.04.04.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 - BF 인증제 시행지침(안) 마련
- 07.09.2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의 인증기관 지정
- 08.07.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 10.07.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262호)
- 13.09.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기관 추가 지정
- 15.01.28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2 ~ 제10조의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 15.08.0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사업내용
1. 인증대상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지역 또는 개별시설
- 지역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정한 지역
- 개별시설 :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 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2. 인증등급 : 3등급
- 최우수등급(★ ★ ★) : 심사기준의 90% 이상
- 우수등급(★ ★) : 심사기준의 80% ~ 90% 미만
- 일반등급(★) : 심사기준의 70% ~ 80% 미만
※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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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법률 정보 바로가기
※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교통약자법」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운영체계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 본인증 :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인증
- 예비인증 : 본인증 전에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부여하는 인증
인증기준
- 전체 지표를 필수항목으로 한정하되 항목 내 세부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구분
개별시설 건축물 사례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위생시설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등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 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피난구 설치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하게 느껴지는 시설이라면 이용하는 모두가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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