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목적은 무엇인지, 누가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의 목적, 발급대상, 신청방법, 벌칙 등 알아보기
목차
목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2023.06.15 - [장애학]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발급대상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2.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이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 e음(보호자란)에 등록케 합니다.
3.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2.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사본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보행장애 진단서(읍·면·동 주민센터)
- 대여 및 리스 차량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벌칙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2. 과태료 부관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합니다.
2023.06.15 - [장애학]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적, 발급대상, 신청방법, 벌칙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감시 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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