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학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목적, 발급대상, 신청방법, 벌칙 등 알아보기

by *#$$#* 2023. 11. 1.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목적은 무엇인지,  누가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용자동차표지
장애인용자동차표지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의 목적, 발급대상, 신청방법, 벌칙 등 알아보기

 

목차

 

1. 목적

2. 발급대상

3. 신청방법

4. 벌칙

추천글

목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2023.06.15 - [장애학]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rose-m.tistory.com

 

발급대상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2.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이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 e음(보호자란)에 등록케 합니다.

 

3.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2.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사본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보행장애 진단서(읍·면·동 주민센터)

- 대여 및 리스 차량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벌칙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2. 과태료 부관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합니다.

 

2023.06.15 - [장애학]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rose-m.tistory.com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적, 발급대상, 신청방법, 벌칙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감시 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글

 

2023.10.28 - [장애학]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것을 알려드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것을 알려드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없는 곳이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누리시는 모두가 되

rose-m.tistory.com

2023.06.15 - [장애학]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rose-m.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