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장애인 등을 위해 건출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자체가 '~가능하다', 혹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대한 안전하고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도 지자체마다 규정하는 강도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혹은 관할부처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목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유효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돌고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 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 할 수 있다.
기울기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경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유튜브 영상 참조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https://www.youtube.com/watch?v=7J1eVmNAmEs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관점이라기보다 모두를 위한 관점으로 건축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인식이 조금씩 새로워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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