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국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도 안내
목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한국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통해 근로 참여를 도모하고, 근무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 (아래 중증장애인의 기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8567&chrClsCd=010202
2. 「최저임금법」에 따른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신청제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 자동차 이용자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합니다.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월~금요일 간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을 인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 교통비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사용금액만큼만 지급합니다.
-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전용카드 발급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교통비 지원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먼저 사용을 하면 공단에서 정산하여 실비를 지급합니다.
카드는 우리은행 U&I 우리카드,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공단에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 번째. 사업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두 번째. 카드신청!
지역 내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 가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문의 : 1588-1519 (공단 대표전화)
공단 대표전화로 연락을 한 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친절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2024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수급권자시라면 꼭 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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