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교육지원 사업으로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운전교육 차량이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애인 운전교육 전문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민간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 사업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무료운전교육을 소개합니다
목차
장애인 운전교육 목적 및 과정
1. 교육 목적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운전교육 차량이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애인 운전교육 전문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민간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교육입니다.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운전면허 취득자과정으로 나뉩니다.
교육대상, 차량별 자동차 보조기기 현황
1. 교육대상
- 국적 : 대한민국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 : 제1종 보통 면허 자동·수동, 제2종 보통 면허 자동
- 면허조건 : E, F, G, H, I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해당 없음)
2. 교육 신청 서류 준비 순서
(1) 장내기능교육
-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장애인운전능력측정검사) → 학과시험
-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2)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병원) 운전인지능력평가 (평가병원 뒤쪽 참조)
-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조건 발급(조건이 없는 경우)
-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3) 도로연수교육
-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조건 발급(조건이 없는 경우)
-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3.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차량별 자동차 보조기기 현황
교육 신청 방법
1. 교육 방법
교육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
2. 교육 지역
전국
3. 교육 비용
무료 (단,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 부담)
4. 상담 방법
평일 08:30 ~ 17:30, 점심시간(12:00 ~ 13:00)과 공휴일 제외(토, 일, 국경일 등)
☎ 02- 901-1553 (1552~6)
5. 신청서류 제출 방법
- FAX : 02.901.1550
- 전자우편(이메일) : nrc1550@korea.kr
- 방문 :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제1사무실
6. 교육 시간
- 평일 (오전) 10:00 ~ 12:00 , (오후) 14:00 ~ 16:00
- 공휴일 제외 (토, 일, 국경일 등)
- 장내기능교육은 교육장소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병원 안내
유효기간 : 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평가 결과 인정
1. 권역재활병원
(서울) 국립재활원 | 02-901-1705~6 | (강원도)강원도재활병원 | 033-248-7626 |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 053-230-8800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055-360-4000 |
(대전)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
1599-7123 | * 대전과 경남은 3차 병원으로 1, 2차 병원 진료의뢰서 필요 |
2. 기타재활병원
(서울) 서울재활병원 | 02-6020-3100 | (경기) 국립교통재활원 * 입원환자만 평가 |
031-580-5555 |
(부산)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와서 교육을 해주는 교육입니다. 운전 연수 잘 받으시고 안전 운전해서 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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