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목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 (매년 중위소득은 갱신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준위소득 50%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103만 8946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172만 8077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221만 7408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270만 482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316만 5344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 361만 3991원 |
7인 가구 | 810만 7517원 | 405만 3758원 |
가구원수에 따라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평가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저후나느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동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알래의 해당되면 신청 가능.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22. 8 ~ 23. 8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추가 정보 및 매뉴얼
1. 전화문의 : 1600 - 0777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www.myhome.go.kr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파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지원되는 많은 복지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찾고 문을 두드리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살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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