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 및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만들어주는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목차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사람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한 사람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시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 1. (월) ~ 23. 5. 26 (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 (월) ~ 23. 5. 26. (금)
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직 신청기간 중입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신청하여 자산을 증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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