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는 2015년 경기도에서 공정거래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해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업체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조정 등을 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대응하기 어려운 불공정 피해를 당당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신설한 기관입니다.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알아보기
목차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15.8.10. 설립되어 공정거래 관련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교육, 각종 제도개선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업무는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절차
1. 피해상담 - 거래상 발생한 불공정피해에 대한 상담
2. 분쟁조정 - 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자율적 해결 신속 지원
3. 법률컨설팅 - 심화상담 및 법률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 (변호사 등) 연계 서비스 제공
4. 제도개선 - 각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5. 공정거래교육 - 분야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분쟁조정 업무
분쟁조정이란 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야별 주요조정대상은?
가맹사업분야 | 허위, 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등 |
대리점 분야 | 계약서 미작성/미제공,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 |
하도급 분야 | 대금 미지급, 대금부당감액,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위탁취소 등 |
대규모유통 분야 | 계약 갱신 거절,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
플랫폼 분야 |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 위약금, 플랫폼사 중개거래 불공정 행위 등 |
조정 절차는?
1 | 접수 | 1. 온라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용메일 (fairtrade@gg.go.kr) 홈페이지 www.gg.go.kr/ubwutcc_main 으로 접수 2. 오프라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우편, 방문 |
2 | 조사 | 관련자료 제출 요구, 현장 방문 조사, 출석 조사 등 |
3 | 협의회 조정 | 분야별 분쟁조정 협의회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 플랫폼 광고 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
4 | 종료 | 성립, 불성립, 종결(취하 등) |
법률컨설팅 업무
법률컨설팅이란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기본 상담 진행 후, 외부전문가(변호사 등)와 연계하여 심화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주 1~2회 소속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컨설팅 절차
1 | 접수 |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와 1차 상담(유선) |
2 | 전문가 매칭 | 상담 가능한 전문가 매칭 및 상담 전 계약서 등 관련 서류 검토 |
3 | 상담 | 사안에 따라 유선 상담 혹은 방문 상담으로 진행 * 방문 상담의 경우 사전 일정 조율 필수 방문상담(사전예약) * 상담시간 : 매주 수/목요일 (14시~17시) * 방문장소 : 경기도청 16층 |
상담 대상, 범위 및 방법
상담 대상
거래상 지위가 대등하지 않아 불공정 피해를 겪은 도내 중소상공인
예)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체-대리점주, 사업자-거래상대방, 플랫폼사-이용사업자 등
상담 범위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일반불공정, 불공정 약관, 플랫폼, 프리랜서
상담 방법
상담 시간 : 월~금요일 (10시~17시)
연락처 : 031-8008-55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16층
홈페이지 : www.gg.go.kr/ubwutcc-main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불공정 피해들이 잘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위 지원센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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