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알아보기
목차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1~3 모두에 해당될 경우)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및 신고 방법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1.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제제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하여 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2023.09.10 - [일상] -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알아보기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생활 지원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 (1) | 2023.10.10 |
---|---|
녹내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녹내장이란, 원인, 종류, 진단, 치료, 생활수칙) (2) | 2023.09.16 |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알아보기 (1) | 2023.09.10 |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암 검진 프로그램, 10대 국민 암예방 수칙 알아보기 (17) | 2023.09.06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23. 8월까지)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