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동시에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 계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주택청약, 재테크, 세테크의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데요. 이 통장을 시작으로 내 집 마련의 기틀을 잡아보는 것을 어떨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신청방법, 종합정보 안내
목차
상품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2.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당첨) 된 날짜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 및 청약 재사용 불가
3. 납입방법 및 금액
- 매년 약정납입일에 2만원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국고금 관리법 준용)
-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대 24회 차까지 가능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금액 50만 원 초과 입금 가능.
4.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5. 소득공제 혜택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에 한함 (아래 별도로 자세한 내용 표시)
6. 미성년자 가입시 유의사항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산정 시 미성년자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함.
7. 주택별 청약 대상자 및 순위 발생 요건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일반지역 | 수도권 12개월 경과 12회차 납입 수도권 이외 6개월 경과 6회차 납입 |
수도권 12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수도권 이외 6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경과 24회차 납입 (지역구분 없음) |
24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지역구분 없음)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1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열/위축)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조정대상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청약가능
※ 수도권이외 지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우 6~12개월(6~12회 차)로 변경가능
<국민주택 청약시>
- 월납입금을 10만 원 초과 입금 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지연 및 선납한 계좌는 순위산정 산식에 따라 순위발생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
8. 청약 지역별 · 주택규모별 예치금액
지역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구분 | 85m2 이하 | 102m2 이하 | 135m2 이하 | 모든면적 |
서울, 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 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예) 135m2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135m2이하의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
적용이율
적용이율은 중도해지/만기 후 이율적용 없이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이 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 이율은 정부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각 납입회차별로 변경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소득공제 안내
1.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 (최고 96만 원)
※ 2014. 12.31까지 가입한 자로써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까지 연간 납입액의 120만우너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3. 조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4.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 예외 : 국민주택규모(85m2) 당첨해지, 해외 이주 등
5.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큰돈은 없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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