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등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 재산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확인 : 신청인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1.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
2.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처리기간 : 20일 이내) -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어선 (처리기간 : 7일 이내)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4대 사회보험료 (처리기간 : 20일 이내) - 문자 안내에 따라 조회결과 확인
3. 문의
- 금융(금융감독원 ☎ 1332), 국세(국세청 ☎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1335), 4대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당 ☎ 1577-1000)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어선 (시,군,구청 업무부서)
-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 관련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 절차와는 무관함을 알고 제도를 잘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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