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특례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인 시민은 필수로 봐주세요!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및 보험금 청구 안내
목차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재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특례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
2024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2. 보험대상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3.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음 (용인특례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4. 보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보험청구 소멸시효)
2024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1.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각 사례별 제출서류
1)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필요시)
-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2)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사고사실확인서(필요시)
3)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 확인서류 등
-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4)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5)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사건신고확인원
- 의사진단서
-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소장 등)
시민안전보험 접수
1.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전화 1522-3556
팩스 0507-774-0662
2. 시민안전보험 세부안내 및 청구서 다운로드
분야별 정보 >>> 안전 >>> 시민안전보험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의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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