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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방송, 통신, 교통, 자가용, 공공요금, 문화 등)

by *#$$#* 2023. 6. 16.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방송, 통신, 교통비, 자동차 구입, 공공요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요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시거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라면 이런 복지 제도를 잘 알고 일상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지원_요금감면제도
장애인제도_요금감면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1. 방송 요금 지원

 1) 지원대상 : 시각, 청각 장애인 가정

 2) 지원 내용 : TV 수신료 전액 면제

 3) 방법 및 문의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2. 통신 요금 지원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2) 지원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당 1회선)

 3) 방법 및 문의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인터넷 신청,
  • 전용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복지로_홈페이지
복지로_홈페이지

3. 교통비 지원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 내용

 (1)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2)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할인

 (3)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3) 방법 및 문의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 내용

 (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2)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문의 

 

(3)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지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5. 각종 공공요금

 1)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지원 내용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환경부 ☎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 한국전력 문의 (☎ 123)

 

6. 문화활동비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 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3) 방법 및 문의 

  • 입장시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7. 과태료

 1)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지원내용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3) 방법 및 문의 

  • 사이버경찰청 (☎ 182)

 

8. 기타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문의

  (2)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코레일(☎1544-7788) 문의

 

마무리하며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송, 통신,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각종 공공요금, 문화 활동비, 과태료 등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지원들은 꼭 받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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