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 목적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1.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태아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첫 만남이용권(출생아이당 200만 원)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은 기쁘고 축복된 일입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성장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첫 만남이용 지원 200만 원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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