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입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에 도움을 받아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하기
목차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1. 선정기준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4)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서비스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 대상 : 월 551,000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전 문의하셔도 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신청방법
장애아동입양을 하신다면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과 함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추가 지급 됩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신다면 입양아동 양육수당까지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을 알아보고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입양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입양에 대한 마음이 생기신다면 정말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셨다면 나라의 지원을 받아 끝까지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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