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민(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떤 보장내용 있는지,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금천구에 있다면 꼭 알아야겠지요!
서울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재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로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매년 업데이트 되며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험대상
서울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3.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험료 금천구 전액 지급,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4. 보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보험청구 소멸시효)
보상내용
상해 예시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1.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의료비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3. 사망 장례비 (원본 제출 필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1. 구민(시민) 안전보험 접수센터 청구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의료비 청구당 3만 원 공제, 장례비 공제 없음)
전화번호 : 02-2135-9453 / 팩스 : 070-4758-8556 /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2. 구민(시민) 안전보험 세부안내 및 청구서 다운로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실손 및 서울시민 안전보험 내용과 중복이 되면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의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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