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떤 보장내용 있는지,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살고 있다면 꼭 알아야겠지요!
서울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구민생활 안전보험이란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재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1. 보험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1년마다 새롭게 보완되어 안전보험이 나옵니다.
2. 보험대상
서울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3.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음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4. 보험 청구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5. 청구 문의
하나손해보험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02-1577-5939)
보상내용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1.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각 사례별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에 앞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에 꼭 문의!)
상해의료비
-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상해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원본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신청방법
1.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2. 구민안전보험 세부안내 및 청구서 다운로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민 안전보험 내용과 중복이 되면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의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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