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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지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by *#$$#* 2023. 5. 24.

 지적장애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적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으로만 판정됩니다. 즉, 지적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의 복지 정보를 정리한 추천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 사회복지사, 교사 등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적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지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목차

 

1. 지적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지적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지적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지적장애 판정개요

추천글

지적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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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적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적장애 판정개요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시지각 구성능력 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 검사 : VMI, 벤더게슈탈트 검사 : 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합니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상기 표준화된 검사 점수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 (K-Leiter-R), 바이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합니다.

 

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지적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적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등록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시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의 추천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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