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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by *#$$#* 2023. 5. 25.

 자폐성 장애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폐성 장애의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만 판정됩니다.  자폐성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추천글로 복지 서비스들을 정리하였으니 같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 사회복지사, 교사 등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폐성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자폐성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목차

 

1. 자폐성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자폐성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자폐성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자폐성장애 판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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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자폐성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한느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폐성장애 판정개요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릅니다.

2)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합니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합니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판정을 내립니다.

 

4.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 ~ 40인 사람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 ~ 50인 사람

GAS 척도

GAS척도
GAS척도

 

자폐성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폐성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등록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시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의 추천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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