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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기

by *#$$#* 2023. 10. 7.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건복지부(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장애인 연금의 근거 및 연혁, 사업개요,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1. 근거 및 연혁

2. 사업개요 (지원대상, 종류 및 내용)

3. 지급기준 (장애인연금 지급계좌 원칙과 예외 등)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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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근거 및 연혁

1. 근거 : 장애인연금법(2010. 4. 12. 공포)

2. 장애인연금 지급 시작 : 2010. 7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 정비 : 2019. 7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고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前 1급, 2급, 3급 중복)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220,000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

2. 종류 및 내용 

 1) 기초 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직역연금수급특례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50% 지급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 미지급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초과분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 절삭

 

 2) 부가 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 7. 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6.30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 특례 : 2010. 7. 1.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 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 (1952. 8.. 8 이전 출생자)

 

 3)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구 분 연 령 장애인연금(단위 : 원) 비 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8 ~ 64세
65세 이상
403,180
403,180
323,180
기초연금
80,000
403,18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18 ~ 64세
65세 이상
323,180
0
323,180
기초연금
0
0

특례:7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8 ~ 64세
65세 이상
최고 393,180
70,000
최고 323,180
기초연금
70,000
70,000

특례:14만원
차상위 초과 18 ~ 64세
65세 이상
최고 343,180
40,000
최고323,180
기초연금
20,000
40,000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1.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2.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한 날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필수서류를 제출한 때)

 - 대리신청시 :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1)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ㅂ라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4. 지급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입금 (원칙)

 - 단, 예외사유 해당 시 대리 수령 가능

 

 - 예외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입증 서류로 법원의 선고 결정문 또는 훈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하여 제출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압류방지통장 이용 권장) 

= 법원 판결문,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압류 사실 통지서 (일반적으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제출

 

③ 치매, 거동 불가 등으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 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⑥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제출(진단서에 병명으로 거동 불가함 등이 나와야 함)

 

⑦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뇌사상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자

 = 와상으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받은 자이거나, 뇌사상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하다는 소견서 제출

  

 - 대리수령 가능자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기타

Q&A) 1. 본인은 항상 혼자였고 대리 수령 해줄 사람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 대리수령을 할 보호자 및 대리인이 아예 없다면 장애인 연금법 제11조의 2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등)에 따라 동사무소에 상담하여 동사무소로 받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할 수도 있음(주민센터에서 상담)

 

Q&A) 2. 통장이 압류되어서 일반계좌에 입금되어도 압류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동사무소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증빙서류를 받아 근처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아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압류되지 않는 통장에 연금이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복지로 바로 가기 클릭 (하단의 이미지 또는 글 클릭)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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