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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심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by *#$$#* 2023. 5. 28.

 심장장애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장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지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추천글로 복지 서비스들을 정리하였으니 같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심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 사회복지사, 교사 등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심장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심장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심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목차

 

1. 심장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심장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심장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심장장애 판정개요

추천글

심장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전문의

 

2. 1. 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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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심장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심장장애 판정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합니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 (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합니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5점 만점

운동부하검사_심장질환증상중증도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심초음파_핵의학검사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합니다.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합니다.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합니다.

심장검사_검사소견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심장수술_중재시술_병력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심장수술_입원병력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심장수술_입원횟수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심장수술_치료병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 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 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 ~ 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 ~ 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마무리하며

 심장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며, 심장장애를 갖고 있거나 갖게 되신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의 추천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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