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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간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by *#$$#* 2023. 5. 30.

 

 간장애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장애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질병입니다. 간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세분화되고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들이 간장애 판정을 기다리는 분들, 간장애인, 간장애인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간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간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목차

 

1. 간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간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간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간장애 판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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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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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간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간장애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합니다.

 

3.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합니다.

 

Child-Pugh_분류법
Child-Pugh 분류법

4. 합병증의 평가

 1)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2) 난치성 복수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합병증으로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3)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mm3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4)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으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이 발생하여 뇌기능 장애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2도 이상의 간성뇌증으로 진단된 경우

 

 5) 간신증후군

복수가 동반된 만성 간질환으로,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급성 신손상의 기준(혈청 크레아티닌이 48시간 이내에 0.3mg/dL 이상 증가하거나 1주일 이내에 기저치에 비해 505 이상 증가한 경우)에 부합하며, 2일간의 이뇨제 중단 및 알부민 (1g/kg, 체중/day, 하루 최대 100g까지)을 사용하여 혈장량을 늘려도 급성 신손상이 호접이 없는 경우

 

 6) 정맥류 출혈

만성 간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마무리하며

간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장애 판정을 위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연으로 간장애 판정을 받으시게 된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들을 잘 알아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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