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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시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by *#$$#* 2023. 5. 21.

 시각장애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4~6급)로 세분화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각장애_판정기준
시각장애_판정기준

시각장애 판정기준

 

목차

 

1. 시각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시각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시각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시각장애 판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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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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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각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저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습니다.

 

6.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합니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합니다.

 

시각장애 판정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합니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 시각용 시력표 (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 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 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x2/4)이 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x1/4)가 됩니다. (교정시력 기재 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기합니다.)

 

4. 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6.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합니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각도인 10dB에 상응하는 자극각도인 7dB로 합니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V'로 합니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고도근시(-8 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합니다.

 

7.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 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합니다. 또한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모임(복시)의 장애정도는 교정 후 시행한 동적 복시시야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 운동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9.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각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시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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