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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뇌전증장애(성인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소견서

by *#$$#* 2023. 6. 2.

 

 뇌전증장애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뇌전증장애는 성인과 소아청소년을 구분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뇌전증은 이전에 간질로 불리었으며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세분화되고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들이 뇌전증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분들,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뇌전증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뇌전증장애_장애정도_판정기준

뇌전증장애(성인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 판정기준

목차

 

1. 뇌전증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뇌전증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뇌전증장애 판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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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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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장애 판정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합니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장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 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3.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합니다.

 

4.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정도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합니다.

-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봅니다.

 

5. 조짐(aura), 소발적(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정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6.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 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뇌전증장애 소견서

뇌전증장애_소견서
뇌전증장애_소견서_샘플

 

마무리하며

뇌전증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뇌전증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애 판정 이후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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