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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소견서 양식

by *#$$#* 2023. 5. 19.

 뇌병변장애의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4~6급)로 세분화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뇌병변장애_판정기준
뇌병변장애_판정기준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목차

 

1. 뇌병변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뇌병변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뇌병변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뇌병변장애 판정개요

추천글

뇌병변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을 받아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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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합니다.

 

 1)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뇌병변장애 판정개요

1.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 합니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 다리 기능수행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저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 검사 소견, 인지기능 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합니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MFCS), 대운동 기능평가(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합니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7. 파킨슨 질환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을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몯느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몯느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수정바델지수
수정바델지수

 

뇌병변장애 소견서

뇌병변장애_소견서
뇌병변장애_소견서

마무리하며

뇌병변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알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뇌병변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시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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