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유창성 장애, 조음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실어증) 판정기준
언어장애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실어증으로 세분화됩니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발성장애를 포함하고,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말 더듬)를 포함합니다.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4~6급)로 세분화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 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언어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목차 1. 언어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언어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언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