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지원(교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서비스 내용
1. 시각장애인 지원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2. 심장장애인 지원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3. 청각장애인 지원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4. 지체, 뇌병변 장애인 지원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키,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용용 미끄럼 방지 용품
5. 지체, 뇌병면, 심장, 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6.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장애인 지원
대화용 장치
7.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8.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장애인 지원
기억 지원 보조기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 공단) -> 교부 결정
문의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마무리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분들은 지원되는 보조기기 등을 잘 활용하여서 편리한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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