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떤 보장내용 있는지,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있다면 꼭 알아야겠지요!
서울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구민(시민) 안전보험이란
1. 보험기간
2024년 2월 22일 ~ 2025년 2월 21일 (매년 업데이트되며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험대상
서울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3.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험료 금천구 전액 지급,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4. 보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보험청구 소멸시효)
5.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FAX 0505-170-0765)
보상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한도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마포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30만원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 매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 없음)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 (0세~12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상의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100만원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
※ 교통사고, 산업재해, 마포구 영조물 배상 공제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1.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상해 의료비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초진의무기록지
3.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4.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신청방법
1. 구민(시민) 안전보험 접수센터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청구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FAX 0505-170-0765)
2. 구민(시민) 안전보험 세부안내 및 청구서 다운로드
마포구 구민(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실손 및 서울시민 안전보험 내용과 중복이 되면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의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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