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장애정도판정1 시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시각장애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4~6급)로 세분화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각장애 판정기준목차 1. 시각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시각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3. 시각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시각장애 판정개요추천글 시각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 신청 ..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