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소아청소년1 뇌전증장애(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소견서 뇌전증장애 (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뇌전증장애는 성인과 소아청소년을 구분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뇌전증은 이전에 간질로 불리었으며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세분화되고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들이 뇌전증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분들,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뇌전증장애(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 판정기준 목차 1. 뇌전증장애 장애진단기.. 2023. 6. 3. 이전 1 다음